2023년 연말정산 준비하기 - 13월의 월급 받기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13월의 월급을 받거나 아님 세금을 더 내야 하기 때문에 준비해서 환급받는 쪽으로 해보자. 1.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구분한다. 소득공제는 과세대상소득을 줄여주는 제도. 즉 소득에 따라 세금부과 대상도 늘어나는데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세금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일 수 있다.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을 직접 없애주거나 깎아주는 제도이다. 소득에 상관없이 연말정산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같은 조건, 같은 항목에서 동일하게 적용받는다. 연말정산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환급받으려면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에 힘쓰는 게 좋을 듯하다..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 소득금액을 줄여주는데,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