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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연말정산준비하기 1

하리짱 2023. 11. 5. 17:25

2023년 연말정산 준비하기 - 13월의 월급 받기

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13월의 월급을 받거나 아님 세금을  더 내야 하기 때문에  준비해서 환급받는 쪽으로 해보자.

1.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구분한다.

소득공제는 과세대상소득을 줄여주는 제도. 즉 소득에 따라 세금부과 대상도 늘어나는데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세금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일 수 있다.

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을 직접 없애주거나 깎아주는 제도이다. 소득에 상관없이 연말정산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같은 조건, 같은 항목에서 동일하게 적용받는다. 연말정산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환급받으려면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에 힘쓰는 게 좋을 듯하다..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 소득금액을 줄여주는데, 세액공제는 소득에 세율을 곱해서 나온 세액공제를 줄여 주다 보니 세금감면이 더 효과적이라고 한다.

2. 개인형 퇴직연금 (IRP)과 (ISA)를 적극적으로 이용

연말을 맞아 현재 소비패턴을 전반적으로 바꾸기 쉽지 않은 만큼 개인형 퇴직연금과 개인종합관리계 조사를 이용하면 좋을 듯하다. 최대 연 148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IRP와 연금저축이다. 기존 연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확대됐다. 연금저축 납입한도가 600만 원이기 때문에 IRP 계좌에 300만 원을 추가로 넣어주면 세제 개편안의 수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. 올해  12월 31일 16시까지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 돈을 넣어두면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.

개인종합관리계좌 ISA는 하나의 통장으로 예금, 적금, 주식, 펀드, 주가연계증권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. 증권거래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고, 통합관리와 세제 혜택 등을  제공한다. 연 납입 한도액은 2000만 원으로 5년간 최대 1억 원까지 넣을 수 있으며 세제혜택 적용을 위해선 의무가입기간 3년을 지켜야 한다.

3. 국세청 (홈택스) 활용

국세청 (홈택스)로 연말정산 미리 보기와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되는 서비스로 올해 얼마큼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다.

결론

그동안 연말정산을 표면적으로 나오는 것으로만 입력하고 보니 손해 보는 것 같아 이번달 시간이 있을 때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무엇을 혜택 받는지 알아보고 준비하여야겠다 생각하고 실행하기로 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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