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헷갈리는 노령연금, 기초연금 간단 비교로 알아보기

하리짱 2023. 10. 26. 15:40

헷갈리는 노령연금, 기초연금 간단 비교 - 노령연금, 기초연금 대상자 인가?

헷갈리는 노령연금, 기초연금 간단 비교로 알아보는 것으로  노령연금이 무엇인지? 기초연금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본인이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 알면 좀 더 편안한 노후설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.

1. 노령연금

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본인의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매월 박을 수 있는 국민연금이다.

노령 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와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며, 노령연금 개시 연도는 1953~1956년생은 만 61세 지급, 1957~1960년생은 만 62세, 1961~1964년생은 만 63세, 1965~1968년생은 만 64세,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 나이에 노령연금 지급이 개시된다.

2. 기초연금

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인 자 중 소득하위 70% 이하인 분들께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국가에서 매월 지급하는 연금이며, 공무원,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, 군인연금,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애서 제외한다. 기초연금 2023년 기준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,020,000원이고, 부부가구는 3,232,000원을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.

 

결론

노령연금은 소득활동에 따른 (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, 일용직등 ) 국민연금을 매월 내고 지급 개시 연도에 해당할 때 소득에 따라 매월 지급해 주고, 기초연금은 본인이 국민연금처럼 매월 납부한 후 개시 연도에 매월 지급받는 연금이 아닌 만 65세에 소득이 하위 70% 이하여야 하며 소득 산출할 때 노령연금 지급받고 있다면 노령연금도 소득으로 간주하여 차등 지급해 준다. 노령연금, 기초연금 헷갈려서 비교 정리해 보았고,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 연금공단에서 알아보세요. 또 한 가지 노령연금 개시 연도에 만 10년이 안될 시에는 매월 지급 또는 일시불 지급받을 수 있다. 납부한 년도가 10년이 지나면 일시불 지급이 안된다고 한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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